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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2.상속의 기본절차
2011-09-28 18: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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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어나는 민법상 재산승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주로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될 것이고,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인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은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없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우선 모든 기준일은 사망일이 됩니다.

사망신고 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는게 우선일 것입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회 방법은 본 게시판 상속 -3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2.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잘못 상속을 받았다가는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 안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부채의 범위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절차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사망일로 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협의서를 근거로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됩니다.

 

 

  • 4. 재산을 분할 등기, 등록 합니다.

협의된 상속재산을 부동산은 상속등기하고, 기타자산은 등록하거나 명의변경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 5. 등기,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상속등기 이전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이전관련 세금이 재산가액의 3.6% 정도 계산되어 집니다.

한가지 유의 할 사항은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의 분할이 협의되지 않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사망일로 부터 6월이되는 날까지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6. 상속세 신고납부를 6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사망일로 부터 6월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 간략히 절차를 설명드렸으며, 담당세무사의 선정시점은 마지막 신고때에 이르러 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상기 1번에서 말한 상속재산의 파악시점부터 담당세무사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