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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1 -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2011-09-01 16:06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
장부기장의뢰시 사업자가 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및 기타영수증
매월급여지급내역서, 법인의경우 어음수표발행 부본
기타필요서류
기장의뢰시 좋은점
실질소득의손실이 나올경우 소득세없다면 다음 연도 이월결손금처리
서면조사결정-소득세신고시 조정계산서첨부하면 서면으로 인정
채권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가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한 서면 신고시 그대로 세무종결
각종세무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급여에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계산 및 신고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갑근세신고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 직원들의 연간 지급 급여를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정산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4월 25일, 10월 25일)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25일, 1월 25일)
종합소득세신고 - 다음년도 5월중에 장부결산후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
법인세신고 - 법인결산 및 법인세 조정후 신고 및 납부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무관련증빙 확인업무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증명서 발급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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