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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4.상속세신고안내
2011-09-28 18: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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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 서비스 주요내용

 

⇨상속세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포함)의 확인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전 자산변동내역확인

⇨상속세조사대응

- 상속세신고후 6월이내 또는 1년이내에 서면결정 또는 상속세조사에 대응

 

 

▶상속세 관련 주요 세무실무

 

⇨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총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

- 차명예금, 받을어음, 법인의 가수금, 상속개시전 분산 출금한 예금, 명의신탁후 처분재산

- 부동산평가액, 주식평가액, 채권, 사업용자산, 자동차, 퇴직급여, 보험금

 

 

▶상속세 신고시 주요 준비서류

 

⇨피상속인의 재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부동산내역

⇨금융재산내역

⇨자동차,상장주식,비상장주식,골프회원권등 내역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내역

⇨상속개시 2년(5년)이내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입출금내역, 계좌해지내역, 회원권처분내역

 

 

▶서비스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별도)

 

⇨총상속재산의 0.5%

- 업무 수임시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 검토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입니다. (신고 의뢰시 공제하여 드립니다)

박준조세무회계사무소